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5나20540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대 1,478㎡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대출금채권”을 “연대보증채권”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시점, 피고와 B의 관계, B의 채무초과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B이 피고에 대한 145,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나 담보 제공의 의미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B이 남편인 H과 함께 운영하던 D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그 사업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