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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05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5. 체결된 증여계약을 59,143,768원의...

이유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6. 5. B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6. 5.로 정하여 대출하였으나, B는 위 변제기에 이를 때까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2014. 10. 21. 기준으로 360,937,193원(= 원금 96,593,668원 이자 등 264,343,525원)이다. 2) B는 2012. 4.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B와 피고는 부부 사이이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의 재산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5.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동읍농업협동조합(이하 ‘동읍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가 아닌 피고 명의로 담보를 설정하여 준다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하여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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