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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6 2014나561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 원고의 주장’을 아래 2의 가.

항과 같이, '3.의

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래 2의 나.

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C가 2009. 12. 4.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98,000,000원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피고는 이 돈으로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9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⑵ 채무초과 여부에 관한 판단 ㈎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하여, C가 2009. 12. 4. 이 사건 증여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C가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95,000,000원, E에 대하여 5,000,000원의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82,000,000원, 농협은행에 대하여 306,000,000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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