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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8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5.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상자에 넣어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진술서

1. 계좌 거래 내역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내역서

1. 운송장

1.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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