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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0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 19:00경 서울 마포구 B고시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송금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1회 대여에 그쳤고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장애인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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