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8 2019고단7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 15: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체크카드를 한달간 빌려주면 1주일에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쇼핑백에 담은 다음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