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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8 2019고단7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 15: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체크카드를 한달간 빌려주면 1주일에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쇼핑백에 담은 다음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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