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32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7. 31.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주류회사의 주류판매 대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 확인증, 금융자료 회신, 고객정보, 금융거래내역, 신청서

1. F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 발생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은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