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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0 2019고단10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8.경 서울 마포구 B초등학교 인근의 C 미용실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체크카드를 3~4일간 빌려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그곳에 맡겨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의 불법성 인식 정도가 비교적 미약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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