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9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18:0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전남편의 주도로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