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50세)으로부터 어깨 치료를 받은 후 그 치료 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3. 09: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수시 C아파트 상가동 호 소재 ‘B 한의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톱날형 회칼(전체길이 약 38cm, 칼날길이 약 21cm), 회칼(전체길이 약 37cm, 칼날길이 약 23cm), 발골용 칼(전체길이 약 19cm, 칼날길이 약 7.5cm) 각 한 자루, 접이식 톱(전체길이 약 46cm, 톱날길이 약 21cm) 1개, 전정 가위(전체길이 21cm) 1개, 라이터 1개, 라이터 오일 3통을 소지한 채 위 한의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침입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한의원 건물에 불을 붙이기 위해 미리 준비한 위 라이터 오일 1통을 꺼내 소지하고 있던 위 발골용 칼로 이를 찔러서 터뜨린 후, 위 오일통 안에 들어있던 기름을 위 한의원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과 몸을 잡고 넘어뜨려서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톱날형 회칼 및 회칼 각 한 자루 및 접이식 톱 1개, 전정 가위 1개, 라이터 1개, 라이터 오일 3통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발골용 칼 한 자루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