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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700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14: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다방’으로 내려가는 계단 부근에서, ‘C다방’의 여종업원이 자신에게 ‘다른 손님도 받아야 하니 이제 그만 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여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위 ‘C다방’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불상의 경위로 라이터 가스(295㎖) 1통, 휴지 1뭉치, 라이터 1개를 준비해 와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경위로 준비한 라이터 오일(약 200㎖) 1개, 스펀지 2개, 라이터 1개를 사용하여 불을 지르려고 하였고, 같은 날 14:50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경위로 준비한 라이터 오일(약 200㎖) 1개, 일회용 티슈 1뭉치, 라이터 1개를 사용하여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며, 같은 날 15: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C다방’ 부근에 있는 ‘D마트’에서 구입한 라이터 오일(약 200㎖) 2통, 여행용 티슈 1개를 사용하여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위 ‘C다방’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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