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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588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인천 남구 D에 함께 살고 있어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4. 9. 11. 11: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 암센터 1층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벌지 않고 계속 노는 경우 서울로 이주하는 간병환자를 따라 서울로 갈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그 간병환자와 내연관계인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병원 8층 병실에 올라가 그곳 환자들에게 누가 피해자를 만났는지 다그쳤다.

피고인은 뒤따라 온 피해자로부터 직장에서 행패를 피우는 자신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향해 “니 목을 따버리고, 이곳을 전부 불 질러 버리겠다”라는 말을 하고 인천 D 소재 자신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서 휘발유 1.5리터가 담긴 플라스틱병 2개, 큰 회칼 1개(칼날길이 21센티미터, 손잡이 13센티미터), 작은 회칼 1개(칼날길이 20cm, 손잡이 13cm), 과도 1개(칼날길이 9센티미터, 손잡이 12센티미터), 도끼 1개(전체길이 36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 빨간색 대형 가스라이터 1개(전체길이 11센티미터), 노란색 휴대용 가스라이터 1개(전체길이 8센티미터), 흰색 수건 1개, 흰색 목장갑 1켤레, 청테이프 1개, 마스크 1개를 등산용 가방에 챙겨 넣은 다음 위 병원 1층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휘발유 2통이랑 칼이랑 다 가져왔다. 1층으로 내려와라, 안그러면 다 죽여버릴거야, 내가 올라가면 모두 불질러 버린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병원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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