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 회칼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인 C과 어머니인 D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가. 피고인은 2011. 2. 19. 06:00경 대구 수성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1cm , 칼날길이 11cm , 증 제2호)를 꺼내 피해자의 몸을 향해 찌르려 하다가 D가 피고인의 손을 내리치는 바람에 과도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린 후 피고인이 칼을 다시 집으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려는 피해자에 의하여 허리춤을 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힘이 빠져 허리춤을 놓은 사이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2. 02:00경 위 주소지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늦은 밤에 고함을 지르고 전축을 크게 트는 등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 C로부터 “새벽에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집안에 있던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37.5cm , 칼날길이 22.5cm , 증 제3호)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르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에게 회칼을 빼앗겼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4. 06: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 C에게 새벽에 일을 나가야한다며 깨워달라고 부탁하였다가 막상 피해자가 찾아와 잠을 깨우자 “이 씹할놈이 뭐하는 놈이고, 도끼로 대가리 찍어 뿔라”라고 욕설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