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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4 2013고합42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3.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2. 13. 10:10경 시흥시 C, 동 1201호(D건물) 피해자 E(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문 열어 허튼 짓 말고”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있는 것 다 내놔, 돈 되는 것 다 내놔”라고 말하고 넥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안방 옷장 선반에 있던 다이아몬드 백금 목걸이 1개, 진주 체인 목걸이 1개, 14K 강아지 금목걸이 1개, 14K 체인 팔찌 1개, 백금 큐빅 반지 1개, 진주 백금 반지 1개, 다이아몬드 5부 백금 반지 1개, 진주 귀걸이 1쌍, 14K 금 귀걸이 1짝 등 시가 합계 61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9만 원, 상품권 26만 원 상당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롯데카드 1장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2. 14. 14:50경 시흥시 F에 있는 건물 8층 복도에서, 그곳에 잠복 중이던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6세)과 피해자 H(29세)가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도주하면서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5cm)을 꺼내어 들었다.

이를 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손과 위 회칼을 잡고, 피해자 H가 옆에서 피고인의 손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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