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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7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30. 22:5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상값 문제를 따진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칼날길이 약 21cm , 전체길이 약 34.5cm )와 회칼 1개(칼날길이 약 17.5cm , 전체길이 약 29.5cm )를 가지고 나와 이를 한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찌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엌칼과 회칼을 휘두르면서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7. 30. 2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해 묻자 D, 피고인의 친구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좆 까고 자빠졌네, 개 같은 놈들, 씨발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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