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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4 2014고단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0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E(4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남천동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광안대교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휴지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침을 뱉은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근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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