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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0 2016고단10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2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8:15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경찰관 E으로부터 같은 날 17:13 경 같은 면 송산리에 있는 청심박물관에서 행패를 부린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동료 경찰관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1. CD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리고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죄질이 나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누범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다른 가족 없이 초등학생 딸 혼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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