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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4.26 2011고정5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4. 24.자 폭행 피고인은 2011. 4. 24. 10:30경 거제시 D교회 인근 도로에서, 위 D교회 신도인 피해자 E(남, 15세)이 교회버스 안에서 밖을 향하여 침을 뱉은 문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다른 노인을 향해 침을 뱉는 것으로 생각하고 훈계차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당시 버스 안에서 밖을 향하여 침을 뱉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폭행의 경위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잡아 3회 가량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1. 5. 8.자 폭행 피고인은 2011. 5. 8. 18:40경 위 D교회 1층 로비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2011고정590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9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E이 교회버스 내에서 할머니를 향하여 침을 뱉은 것을 훈계하는 차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것일 뿐이므로, 이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위 D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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