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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노88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침을 뱉어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침을 뱉는 소리만 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8. 7. 10:20경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D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D의 진술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범행 당시를 녹음한 녹음파일과도 일치한다.

이 사건 당시를 녹음한 파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피해자가 먼저 침을 뱉어보라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 누수와 관련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침 튀기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뭐가 지금 침을 튀겨. 내가 지금 흥분해서 조절이 안돼요. 뭐요.”라고 말하고 침을 뱉는 소리가 들린다.

곧바로 피해자가 “침을 얼굴에 뱉었으니까 사진 찍어주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난 조절이 안 돼”라고 말한다.

피고인은 침을 뱉는 시늉만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D이 짜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침을 뱉는 소리가 난 직후 피해자가 "침을 얼굴에 뱉었으니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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