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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6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D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침을 뱉으려는 의사 없이 침을 뱉는 시늉만 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관 D이 침을 뱉으려는 의사가 없는 피고인에게 침을 뱉어보라며 계속 범의를 유발한 후 침을 뱉은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위법한 함정수사이고, 이에 기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 D이 택시운전기사 D의 불법유턴 운전을 단속하면서 D과 택시손님인 피고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거친 욕설을 하고, D의 얼굴에 고의로 침을 뱉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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