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노7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F과 종중총회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H, I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5. 21. 1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종중회관에서 종중회장인 E 외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등의 문제로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 F(57세)이 경비 지급의 부당성을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증거로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이 있는데,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침을 탁 뱉으니까 파편 튀듯이 튀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침을 뱉는 퉤 소리는 듣지 못했고, F의 얼굴에 침이 묻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정황상 침을 뱉었다. F이 침을 맞고 나서 누군가가 F에게 닦으라며 휴지를 주었고, 계속 말을 하다가 두 사람이 세수를 하러 갔습니다”는 취지로 다소 모호한 진술을 하였으며,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화장실에 가 있어서 피고인이 F에게 침을 뱉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니까 사건이 거의 종료되어서 피고인은 베란다에 있고, F은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샤워장에 가서 얼굴 씻고 온 것을 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과 가까운 거리에서 언쟁을 하였는데 F으로부터 침을 맞고 약 1~2초 내지 2~3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