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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8 2016노35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 사건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심신 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수명령 80 시간, 공개정보의 공개 고지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용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후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2 차례 강간하고, 피해자의 목걸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여성들의 이력서를 수집하는 등 범행 대상을 미리 물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은 2014. 5. 14. 부산 고등법원에서 ‘ 졸 피 뎀을 넣은 음료수를 마시게 한 후 3명의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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