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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7.18 2017노73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강간 치상 및 준 강제 추행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약국을 운영하므로 피고인이 졸 피 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점, 피고 인의 차량에서 압수된 약병에서 졸 피 뎀과 유사한 수면 유도 제인 독실 아민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음 술을 마신 장소인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도록 권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치상 및 준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 피 뎀을 복용하도록 할 동기가 있었던 점, 졸 피 뎀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할 수 있는 약물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의사로부터 졸 피 뎀을 처방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외에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졸 피 뎀을 피해자에게 복용하게 할 만한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8. 25. 00: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졸 피 뎀을 피해 자의 맥주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함으로써 졸 피 뎀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이하 ‘ 마약류 관리법위반’ 이라 한다)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법위반의 점이 합리적 의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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