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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358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넷에 보컬강사 모집 광고를 낸 다음 이를 보고 찾아 온 여성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 유도 제인 ‘ 스틸녹스 ’를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그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치상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8. 5. 22. 19:20 경 용인시 기흥구 D 상가 1 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보컬강사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 와 강사로 근무하기로 한 피해자 F( 여, 26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막걸리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는 수면 유도 제 ‘ 스틸녹스’ 1 정을 녹인 액체를 몰래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또,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피고인이 숙소로 사용하는 위 C 음악학원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다시 ‘ 스틸녹스’ 2 정을 피해자 몰래 꿀물에 녹인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다음 날 03:00 경 사이에 위 음악학원 침실에서, 위와 같이 졸 피 뎀 성분이 들어간 막걸리와 꿀물을 마신 피해 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 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 피 뎀이 함유된 막걸리와 꿀물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사용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먹여 의식을 잃도록 한 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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