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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2.14 2016노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병적으로 알코올에 특이한 반응을 보여 술을 마시면 의식을 잃고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 공개정보의 공개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자고 있던 여자 게스트방에 들어간 동기, 피해자들을 추행한 방법 및 과정, 범행 후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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