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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3 2016고합60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경부터 피해자 C( 여, 40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08. 1. 경 헤어졌으나 계속하여 친구로 지내던 관계로, 피고 인의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 ㆍ 조제 받아 가지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 제인 ‘ 졸 피드 ’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치상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2. 12. 16. 밤 경 대구 시내 등지에서 피고 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커피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수면제 ‘ 졸 피드’ 1.5정 분량의 분말을 몰래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에서 다음 날 01:00 경 사이 대구 남구 D 부근의 ‘EDVD 방 ’에서 졸 피 뎀 성분이 들어간 커피를 마신 피해 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 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졸 피 뎀이 함유된 커피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사용하였다.

2. 강제 추행 치상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3. 3. 20.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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