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16』
1. 강간 미수 및 감금 피고인은 2017. 8. 28. 오전 무렵, 수면 장애 증세를 호소하여 병원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처방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8. 29. 03:3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5번 룸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E( 여, 47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지하고 있던
졸 피 뎀을 피해자에게 먹인 후 잠이 들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맥주잔에 졸 피 뎀을 탄 후 자리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어 마시게 하였고, 졸 피 뎀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에 태운 후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어디로 가느냐,
차를 돌려 달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의 집 앞 노상까지 약 20 분간 계속 운행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 감금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졸 피 뎀을 먹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사용하였다.
『2017 고합 237』 피고인은 H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J( 여, 23세) 는 I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2017. 7. 9.부터 1박 2일로 진행된 야유회 이후 2017. 7. 10. 저녁 겸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기 위해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K으로 가 던 중 갑자기 목적지를 바꾸어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