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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1 2017고단47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08년 경 미군부대에 입사하여 2009년 경부터 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캠프 캐롤 내 D에서 물품 분류 및 보관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 (2017. 2. 13. 해고) 이고, 피고인은 1995년 경 미군부대에 입사하여 1999년 경부터 는 위 D에서 물품 분류 및 보관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 (2016. 12. 1. 사직 )으로 피해자 E와는 30여년 동안 알고 지 내온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위 피해자가 아들 F을 미군부대에 취직시키고 싶어 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C의 아버지가 미군부대 총책임자로서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 취한 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5. 1. 30. 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큰고개 오거리 부근 2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에게 “ 나는 왜관에 있는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데, 아버지가 부서 총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으니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

돈을 주면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F을 미군부대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C 이 나와 같이 왜관 미군부대에 근무하는데, C의 아버지가 부서의 책임자로 있으니 C에게 부탁하면 빠르면 1개월 안에, 늦어도 1년 안에는 미군부대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아버지 G는 미군부대 부서 총책임자가 아니라 미군부대에서 버스 운전 업무를 하는 노무 6 급 직원에 불과했고, 피고인과 C 역시 미군부대에 소속된 하위직 한국인 근로자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과 C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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