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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2 2017고단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경 미군부대에 입사하여 2009년 경부터 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캠프 캐롤 내 H에서 물품 분류 및 보관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 (2017. 2. 13. 해고) 이고, I은 1995년 경 미군부대에 입사하여 1999년 경부터 는 위 H에서 물품 분류 및 보관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 (2016. 12. 1. 사직 )으로 피해자 J와는 30여년 동안 알고 지 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I과 함께, 위 피해자가 아들 K을 미군부대에 취직시키고 싶어 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고인의 아버지가 미군부대 총책임자로서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 취한 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 경 대구시 동구 신암동 소재 큰고개 오거리 부근 2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I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에게 “ 나는 왜관에 있는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데, 아버지가 부서 총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으니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

돈을 주면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K을 미군부대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I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A 이 나와 같이 왜관 미군부대에 근무하는데, A의 아버지가 부서의 책임자로 있으니 A에게 부탁하면 빠르면 1개월 안에, 늦어도 1년 안에는 미군부대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 L는 미군부대 부서 총책임자가 아니라 미군부대에서 버스 운전 업무를 하는 노무 6 급 직원에 불과했고, 피고인과 I 역시 미군부대에 소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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