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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3,000,000원, D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5304』 피고인은 2008. 4. 23.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예식장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미군부대에서 군속(직원)을 대거 모집하는데 경비를 주면 담당 직원에게 부탁해서 군속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단지 미군부대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피해자를 미군부대 소속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3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0. 27.경까지 6회에 걸쳐 43,08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4. 23.경부터 2009. 7. 29.경까지 6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금 105,080,000원을 입금받았다.

2. 『2013고단5505』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미군부대 인사과에 아는 사람이 많다, 경비를 주면 담당 직원에게 부탁해서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단지 미군부대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피해자를 미군부대 소속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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