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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2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범죄사실 제 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17. 그 형이 확정되어 2015. 3. 29.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C에 있는 미 8 군 D 수송부에서 차량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 총괄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5. 초순경 퇴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미군부대 취업 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8. 13.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미군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아는 사람들이 미군부대 내에 현재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자녀를 대구 남구에 있는 미군부대에 군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미군부대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 취한 사건 등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17. 경 2,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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