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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위치한 ‘C’ 미군부대에서 기능직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 경 경북 칠곡군 E에 위치한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미군부대 마크가 새겨져 있는 명함을 보여주며 “ 돈을 입금하면 미군부대 기술직에 취직시켜 주겠다, 취직이 안 되면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억 8천만 원, 한 달에 부담해야 할 이자가 350만 원을 상회하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직시켜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3.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6,000만원, 2016. 12. 1. 경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7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7. 경 위 ‘C’ 미군부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돈을 입금하면 미군부대 군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취직이 안 되면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직시켜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8.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16. 11. 10. 경 1,000만 원, 2016. 11. 11. 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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