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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2 2016고단1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09] 피고인은 2016. 2. 26. 경 평택시 현덕 읍 현덕면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작은아버지가 미군부대 인사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한다.

입사 보증금을 주면 작은 아버지에게 말하여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작은 아버지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입사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만원, 같은 달 26. D 명의 농협계좌로 80만원, 같은 해

3. 3. D 명의 우체국계좌로 100만원, 같은 달

7. D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원, 같은 달

8. D 명의 농협계좌로 50만원, 같은 달 10. D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원 합계 600만원을 각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664] 피고인은 2015. 7. 28.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 미군부대에서 CCTV 설치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400만원을 투자 하면 수익금의 절반인 3,350만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군부대에서 CCTV 설치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35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2.까지 총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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