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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나24937
횡령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06. 1. 7. C으로부터 받은 주차장 임대료 1,000,000원을 횡령하였다며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750,000원의 횡령금 청구는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750,000원의 횡령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보관하고 있던 관리비 중에서 피고의 주차료로 월 50,000씩 15회에 걸쳐 합계 75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금 750,000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당심의 심판범위가 되는 이 사건 횡령금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등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19126,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에서 2011. 1. 19.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같은 법원 2011나8507)하였으나 2011. 7. 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상고(대법원 2011다68029)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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