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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나7526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12. 20.경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3년경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05. 5. 13.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양도인을 대리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소1714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위 법원은 2006. 8. 28. “피고는 원고에게 6,639,792원 및 그 중 3,840,000원에 대하여 200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6. 9. 14.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2. 6. 19.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중 5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양수금 채권은 피고가 2012.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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