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소8163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9. 10.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4. 10. 27. 확정된 사실(이하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2014. 9. 3. 제기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명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가 C이 하던 카드대출 대부업을 양수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C에게 인수대금 15,000,000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D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면서 피고, 원고, D 사이에 D이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시효중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