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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19나58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횡령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선지급 수수료 환수금 지급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횡령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나머지 선지급 수수료 환수급 지급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본소에 관한 심판대상은 횡령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쳐쓰고, ② 원ㆍ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사항

가. 본소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17. 이 사건 추가 합의서(갑 제2호증) 작성 당시 피고가 위 합의서에 첨부된 수입ㆍ지출 내역서에 기재된 ‘잔액 7,559,153원’이 횡령금임을 인정한다는 의사로 위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이후 2018. 8.경 피고가 추가로 2017. 2. 27.부터 2017. 8. 25.까지 11,688,201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횡령금 합계 19,247,3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횡령금 7,559,153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 합의서에 첨부된 수입ㆍ지출 내역서(잔액 7,559,153원) 하단에 ‘위 2016. 3월부터 2017. 1월까지 결산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위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당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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