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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7 2017가단12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B 아파트 101동 1101호의 소유자이지만 위 아파트의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리비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 및 연체료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송요건의 유무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593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관리비와 그 후에 부과된 관리비를 합한 금액인 총 1,325,000원의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17차326호)을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 법원 2017가소7398호로 소송이 진행된 결과 2017. 8. 10. 피고 승소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로서는 위 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다.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71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이후 ‘반소’로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여전히 ‘본소’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만, ‘별소’로 피고가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설사 피고가 ‘별소’에서 소취하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에 부동의함으로써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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