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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나80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6. 8. 10.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 8. 10. 선고 2005가소53679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소의 이익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의 이익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임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판결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에게 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근로를 소개한 사실만 있을 뿐이어서 자신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확정된 승소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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