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G( 여, 13세) 과 ‘H’ 채팅 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7. 16. 20:50 경 대구 서구 I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J )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K ’으로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입 술이랑 혀 보고 싶다.
혀 내밀고 사진 찍어 봐 ”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사진을 전송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16. 21:0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젖도 이쁜지 한번 보자, 브라만 풀어서 가슴 전체 보이게 찍어 ”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사진을 전송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16. 21:2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지금 브라 벗었지, 티 올려서 젖 까고 찍어 봐 ”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사진을 전송 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7. 16. 21: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가슴 막 주무르고 꼭지 만지고 흔드는 거, 영상 이십초 정도만 찍어 봐 ”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사진을 전송 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7. 16. 21:4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팬 티 한번 보자 ”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사진을 전송 받았다.
6. 피고인은 2015. 7. 16. 21:4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보지 갖다 대봐, 보지는 벌리지 말고 다리만 벌려서 ”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사진을 전송 받았다.
7. 피고인은 2015. 7. 16. 21:5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제 6 항의 사진이 어둡다고
말하며 “ 최대한 밝게 찍어 달라” 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사진을 전송 받았다.
8. 피고인은 2015. 7. 16. 21:5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