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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9 2017고합1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8.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경 랜덤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를 통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당시 13세) 과 알게 되어 E을 통해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노출사진과 합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상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을 요구하여 자신의 성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경 사천시 F 아파트 105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E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 가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 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로 하여금 가슴을 노출한 채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해당 사진을 E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았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로부터 3일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아래 쪽 속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 달라” 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고 음부를 노출한 채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해당 사진을 E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았다.

3. 피고 인은 위 제 2 항 일시로부터 1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저번과 똑같이 아래쪽 속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 달라” 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고 음부를 노출한 채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해당 사진을 E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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