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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25 2015고합13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갤 럭 시 노트 1, 스카이 시크 릿) 2대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30』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채팅 전용 어 플 (C, D)에 접속하여 상대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전송 받은 후 그 상대 남성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 낸 후, 7( 성명 불상자) : 3( 피고인) 의 비율로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공갈 및 공갈 미수 성명 불상자는 2015.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전용 어 플 (C, D)에 접속하여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33 세) 과 채팅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 성 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전송해 주면 자기도 나체 사진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 받은 후 미리 준비해 둔 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을 전송해 주고, 위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은 동인의 나체 사진 및 연락처는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 경 서울 영등포구 F 202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G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 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 유) 스베루 명의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자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29, 144, 147 내지 150 기 재와 같이 2015. 6. 2. 경부터 2015. 9. 8. 경까지 위 F 202호 및 불상지에서,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50,000원을 입금 받고 35,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 받아 이를 갈취하고,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금원 등을 송금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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