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7세로 이 사건 공소장에는 ‘16 세’ 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 일 현재 만 17세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부산 B 고등학교 2 학년에 재학하던 중 2018. 1. 19. 경부터 같은 달 20. 경 사이에 친구 C(17 세) 의 여자친구로 초등학교 5 학년에 재학 중이 던 피해자 D( 여, 11세, 피해자는 2017년 여름 경 E 오픈 채팅 방에서 C에게 중학교 1 학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음) 과 통화 하다, 피해자에게 ‘ 가슴 사진을 한 번 만 보내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에게는 비밀로 할 테니 가슴 사진을 한 번 만 보내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브래지어를 입은 채 찍은 가슴 사진을 전송 받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속 옷 벗고 찍어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사진 보낸 것 남자친구한테 다 말한다’ 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속옷 벗고 찍은 가슴 사진을 전송 받았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
가. 2018. 1. 20. 자 범행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통화하고 피해 자로부터 사진을 전송 받은 후 2018. 1. 20. 경 C과 함께 피해자를 처음 만 나 C으로부터 피해자를 중학교 3 학년이라고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0. 16:20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F 점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삼각 김밥을 먹던 중, C에게 ‘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다.
영화관 안에 있는 노래방에서 만나자’ 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 자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에 팔을 둘러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동래구 G 3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