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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65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C ’에 “ 야 동( 야한 동영상) 5개를 보내주면 5천 원권 문화 상품권 1 장을 주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 여, 15세) 가 문화 상품권을 받고도 동영상을 주지 않은 채 채팅사이트에서 탈퇴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받는 등 피해 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F ’에 가입한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에게 “ 너 처음부터 사기 치려고 했지.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 죄송하다.

상품권을 돌려주겠다.

’ 는 피해자에게 “ 니가 진짜 여자인지 속옷 입은 사진을 찍어 보내,

내 말을 듣지 않고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니가 맞는지 확인하게 팬티와 브라자만 입고 얼굴에 손가락으로 V를 한 사진을 보내.

” 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로 하여금 스스로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위 사진을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하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회 동안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사진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회신

1. 피의 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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