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3.16 2017고합5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 전화기 2대( 증 제 1, 2호), 삼성 이동식...

이유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4. 6. 경 지적 장애 2 급인 사촌 동생 C의 소개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D( 여, 22세) 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5. 4. 경 내지 2015. 5. 경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상반신을 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내지 2016. 4. 경 피해 자로부터 “ 남자친구와 사귄지 90일 되었다” 는 문자를 받자 화가 나 “ 니가 보내준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있다, 니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라고 말하고, “ 알아서 찍어서 보내라”, “ 속 옷을 입은 것 찍어 보내라”, “ 옷 벗고 찍은 것 보내라” 는 등으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2017. 1. 경부터 는 피해자에게 아침 9시에 일어나 E 메신저로 인사를 하게 하거나 로봇 부품 개수 세기, 곱하기 등 피해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내고 이를 해내지 못하면 일명 ‘ 벌칙수행’ 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고 피해자가 불응하면 “ 벌칙수행 당할래,

( 나 체 사진을 가족들과 인터넷에) 유포당할래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십 장의 사진을 전송 받아 왔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10.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 E으로 “ 너 오늘 나한 테 사진 찍어 주는 날 아니냐,

디자인 제일 이쁜 걸로 입고 찍으라고 말해 줬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고인이 갖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반신 나체 사진을 찍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