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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16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00:36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건물 뒤편 계단을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1층 사무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176]

2.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7. 25. 19:1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대학교 H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통하여 3층 복도까지 올라간 다음, 그곳 사물함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브라더 미싱 1대(DS-120)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6. 18:57경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정면 출입문을 통하여 3층 복도까지 올라간 다음, 그곳 사물함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40,000원 상당의 브라더 미싱 1대(CAMPUS 300)를 미리 준비한 빨간색 비닐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7. 07:31경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정면 출입문을 통하여 3층 복도까지 올라간 다음, 그곳 91번 사물함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의 브라더 미싱 1대(XT27)와 77번 사물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39,000원 상당의 브라더 미싱 1대(FS50)를 미리 준비한 헝겊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9. 2. 02:35경 전주시 덕진구 ‘L 고시원’에서 건물 외벽 주변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밟고 올라가 위 건물의 1층 처마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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