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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6 2015고단11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3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5. 4.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01:30 경 부산 남구 수영로 309에 있는 경성 대학교 22호 관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벽면 옆에 설치된 외부 계단을 통하여 위 건물에 침입한 다음 401호 연습 실 앞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29번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태블릿 PC 1대를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7.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 02:04 경 부산 남구 수영로 309에 있는 경성 대학교 사회관 건물 203호 행정학회 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제대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캐비넷의 위쪽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그 틈새로 손을 넣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11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 충전기 1개, 마우스 1개 등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6. 5. 08:00 경 부산 남구 수영로 309에 있는 경성 대학교 12호 관 건물 중국학과 차이나 라운지 302 호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차이나 라운지 320 호실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물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삼성 아 티브 M 노트북 1대, 충전기 1대를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9. 2. 01:51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 대학교 자연관 3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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