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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26 2017고단6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다수의 절도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9. 08:0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지하 3 층에 위치한 ‘D 사우나’ 여탕 내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사물함 키 (257 번) 가 선반 위에 올려 진 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나와 257번 사물함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욕 중인 틈을 이용하여 257번 사물함을 열어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갤 럭 시 s7)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지 3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귀걸이 2개, 삼성신용카드( 카드번호: F), 신한 체크카드( 카드번호: G), 주민등록증, 현금 50,000원, SKT 통신사 포인트 카드 등 시가 합계 1,140,00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9. 11:00 경 서울 종로구 H 지하 2 층에 위치한 ‘I 사우나’ 여탕 내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J의 사물함 키 (67 번 )를 들고 나와 사물함을 열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갤 럭 시 s5) 1대, 우리 체크카드( 카드번호 모름), 주민등록증, 현금 4,000원, SKT 통신사 포인트 카드 등 시가 합계 1,004,00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9. 23:00 경 서울 서대문구 K 지하 2 층에 위치한 ‘L’ 여탕 내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M의 사물함 키 (62 번 )를 들고 나와 사물함을 열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애플 휴대폰( 아이 폰 7 플러스) 1대, 신한 체크카드( 카드번호: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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