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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4 2017고합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5. 19.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유형의 범죄 전력이 합계 8회 있다.

1. 피고인은 2017. 6. 4. 01: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위 식당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전기 밥솥 1대, 시가 40,000원 상당의 꿀 1통, 시가 650,000원 상당의 TV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 시가 합계 1,8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8. 05: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스포 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0. 02:00 경 대구 달서구 J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L 제네 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60,000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2. 02:00 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위 사무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폴더 형 휴대전화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1 박스, 시가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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