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5』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3. 31. 23:0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신축 중인 주택 앞에 이르러, 평소 피고인의 E 갤 로 퍼 차량에 싣고 다니던 곡괭이( 길이 약 32cm )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한 후 주택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30,000원 상당의 콤프 레 셔 1대, 각도기 1개, 용접기 1대, 톱 다이 1개, 힐 티 1개, 해머드릴 1대, 타 카 총 6개, 타 카 총( 겸용) 1개, 손 그라인더 1대, 전기드릴( 원) 1대, 전기( 시멘트) 믹스 기 1대, PVC(100mm) 6개, 전기선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7. 2.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 야간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신축 중인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넘어 주택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38,000원 상당의 충전 임팩트 트렌치 1 세트, 편사 호스 (6T 50 미터) 1개, 단열재 3개, 줄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3.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 야간 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신축 중인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있지 않은 현관을 통해 주택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사다리 1개, 소형 망치 1개, 전기 포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02:4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괴해 놓은 창문을 통하여 주택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의 레저 레벨기 1대, 전기드릴 1대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싣고...